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소년과 수시로 만나 행동과 환경을 살피고 도우며 재범을 막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며, 성적이 좋으면 임시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1소년 보호관찰이란

구분기간근거
단기 보호관찰(4호)1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2항
장기 보호관찰(5호)2년.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3항
보호관찰관의 임무 — 대상자와 수시 면담·주거지 방문 등 긴밀하게 접촉하며 행동과 환경을 관찰해 재범을 막고, 복학 주선·검정고시·직업훈련·멘토링 등 지원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ℹ️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2업무 절차

  1. 지도감독 초기 —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준수사항을 교육한 뒤 개시면담을 합니다. 분류등급을 정하고 최초 현지출장·심층면담을 한 다음,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처우계획을 세웁니다.
  2. 지도감독 중기 — 처우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재범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원호와 인지행동 기반 상담형 면담을 합니다.
  3. 지도감독 후기 — 성적이 좋으면 임시해제, 분류등급 완화 등을 합니다. 성적이 불량하면 출석요구서, 경고, 분류등급 상향,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종료 —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3보호관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도감독

  • 보호관찰소 출석 지도감독
  • 주거지·직장·학교 등 출장 지도감독
  • 전화·우편·전자우편 등 비대면 지도감독
  •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시, 특정 시간대 재택 여부 확인
  • 심성순화교육, 집단상담, 멘토링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원호

  • 숙소 및 취업 알선
  • 복학·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기회 제공
  • 환경의 개선,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
  • 부상·질병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응급구호

은전조치

  • 성적이 좋은 대상자의 지도감독 조기해제(임시해제)

제재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소환조사·경고
  •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 구인·유치 또는 보호처분 변경 등

4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분

부가처분내용근거
대안교육·상담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 또는 상담·선도·교화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야간 외출제한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제32조의2 제2항
보호자 특별교육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제32조의2 제3항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주거를 옮길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제4호).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②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학 주선·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합니다.

③ 성적이 좋으면

  •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면 지도감독이 조기에 해제(임시해제)되거나 분류등급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합니다(제6조 제3호).

④ 준수사항을 어기면

  • 출석요구·경고가 먼저 이어지고, 무거운 위반에는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사정이 생기면 먼저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소년보호관찰 › 주요업무 › 소년보호관찰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소년법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2조·제49조
도움 연락처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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