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조회 11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소년과 수시로 만나 행동과 환경을 살피고 도우며 재범을 막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며, 성적이 좋으면 임시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1소년 보호관찰이란
| 구분 | 기간 | 근거 |
|---|---|---|
| 단기 보호관찰(4호) | 1년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2항 |
| 장기 보호관찰(5호) | 2년.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3항 |
보호관찰관의 임무 — 대상자와 수시 면담·주거지 방문 등 긴밀하게 접촉하며 행동과 환경을 관찰해 재범을 막고, 복학 주선·검정고시·직업훈련·멘토링 등 지원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ℹ️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2업무 절차
- 지도감독 초기 —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준수사항을 교육한 뒤 개시면담을 합니다. 분류등급을 정하고 최초 현지출장·심층면담을 한 다음,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처우계획을 세웁니다.
- 지도감독 중기 — 처우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재범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원호와 인지행동 기반 상담형 면담을 합니다.
- 지도감독 후기 — 성적이 좋으면 임시해제, 분류등급 완화 등을 합니다. 성적이 불량하면 출석요구서, 경고, 분류등급 상향,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종료 —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3보호관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도감독
- 보호관찰소 출석 지도감독
- 주거지·직장·학교 등 출장 지도감독
- 전화·우편·전자우편 등 비대면 지도감독
-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시, 특정 시간대 재택 여부 확인
- 심성순화교육, 집단상담, 멘토링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원호
- 숙소 및 취업 알선
- 복학·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기회 제공
- 환경의 개선,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
- 부상·질병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응급구호
은전조치
- 성적이 좋은 대상자의 지도감독 조기해제(임시해제)
제재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소환조사·경고
-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 구인·유치 또는 보호처분 변경 등
4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분
| 부가처분 | 내용 | 근거 |
|---|---|---|
| 대안교육·상담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 또는 상담·선도·교화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
| 야간 외출제한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제32조의2 제2항 |
| 보호자 특별교육 |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제32조의2 제3항 |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주거를 옮길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제4호).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②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학 주선·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합니다.
③ 성적이 좋으면
-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면 지도감독이 조기에 해제(임시해제)되거나 분류등급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합니다(제6조 제3호).
④ 준수사항을 어기면
- 출석요구·경고가 먼저 이어지고, 무거운 위반에는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사정이 생기면 먼저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