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소년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학업 등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집행합니다.

1소년 사회봉사명령이란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 본인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내용근거
처분보호처분 중 3호 사회봉사명령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이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제32조 제3항
시간 한도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33조 제4항
집행 원칙보호관찰관이 집행할 때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제33조 제4항
ℹ️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2어떻게 집행하나요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년의 학업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합니다. 탄력집행은 보호관찰소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집행 분야주요 활동
복지시설 지원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농·어촌 지원농·어촌 지역 인력 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재해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등
지역사회·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 보조 등

3기대 효과

  •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
  • 수혜자와 대상자에게 보람과 만족감 제공
  • 근로의식 향상 및 자긍심 회복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13세 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② 학교에 가야 하는데

  • 보호관찰관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할집행·주말집행 등 탄력집행이 가능합니다. 운영 방식은 보호관찰소마다 다르니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

③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200시간까지이며, 실제 시간은 결정문에 적힌 대로입니다.

④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나요

  •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소년보호관찰 › 주요업무 › 소년사회봉사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소년법 제32조·제33조
도움 연락처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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