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회봉사조회 10
소년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학업 등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집행합니다.
1소년 사회봉사명령이란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 본인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처분 | 보호처분 중 3호 사회봉사명령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 나이 |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 | 제32조 제3항 |
| 시간 한도 |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33조 제4항 |
| 집행 원칙 | 보호관찰관이 집행할 때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제33조 제4항 |
ℹ️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2어떻게 집행하나요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년의 학업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합니다. 탄력집행은 보호관찰소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 집행 분야 | 주요 활동 |
|---|---|
| 복지시설 지원 |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 농·어촌 지원 | 농·어촌 지역 인력 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
| 긴급재난복구 지원 | 자연재해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등 |
| 지역사회·기타 공익 지원 | 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 보조 등 |
3기대 효과
-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
- 수혜자와 대상자에게 보람과 만족감 제공
- 근로의식 향상 및 자긍심 회복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13세 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② 학교에 가야 하는데
- 보호관찰관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할집행·주말집행 등 탄력집행이 가능합니다. 운영 방식은 보호관찰소마다 다르니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
③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200시간까지이며, 실제 시간은 결정문에 적힌 대로입니다.
④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나요
-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