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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체계도
초기비행 단계
초기비행 단계를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의 항목에 따라 안내
| 집행기관 | 처분명 | 근거법령 | 내용 |
|---|---|---|---|
| 청소년 꿈키움센터 | “특별교육 이수처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등 | 학교 측 의뢰로 교칙위반 학생에 대해 비행예방 교육 실시 |
| 청소년 꿈키움센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제49조의3 등 | 공소청(구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절도·폭력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 |
| 보호관찰소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제49조의3 등 | 공소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보호관찰, 교육, 상담 및 사회봉사 실시 |
보호처분 단계
보호처분 단계를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의 항목에 따라 안내
| 집행기관 | 처분명 | 근거법령 | 내용 |
|---|---|---|---|
| 보호관찰소 | 2호 : 수강명령 | 소년법 제32조제1항 | 약물·성폭력·심리치료 등 전문교육 실시 |
| 보호관찰소 | 3호 : 사회봉사명령 | 소년법 제32조제1항 |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 실시 |
| 보호관찰소 | 4호 ~ 5호 : 보호관찰 ※ 4호:1년, 5호:2년 | 소년법 제32조제1항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실시 |
보호처분별 나이와 기간 (소년법)
| 처분 | 나이 | 기간·시간 | 근거 |
|---|---|---|---|
| 2호 수강명령 | 12세 이상 | 100시간 초과 불가 |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4항 |
| 3호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 200시간 초과 불가 |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
| 4호 단기 보호관찰 | — | 1년 | 제33조 제2항 |
| 5호 장기 보호관찰 | — | 2년 (보호관찰관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제33조 제3항 |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조건부 기소유예(제49조의3)는 소년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