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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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체계도

초기비행 단계보호처분 단계학교공소청(구 검찰청)특별교육 이수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비행 예방센터보호관찰소법원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처분 (2호 ~ 5호)임시퇴원보호관찰소초기비행 단계학교공소청(구 검찰청)특별교육이수 처분교육조건부기소유예선도조건부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보호관찰소보호처분 단계법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처분(2호 ~ 5호)임시퇴원보호관찰소

초기비행 단계

초기비행 단계를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의 항목에 따라 안내

집행기관처분명근거법령내용
청소년 꿈키움센터“특별교육 이수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등학교 측 의뢰로 교칙위반 학생에 대해 비행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꿈키움센터“교육조건부 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 등공소청(구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절도·폭력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 등공소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보호관찰, 교육, 상담 및 사회봉사 실시

보호처분 단계

보호처분 단계를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의 항목에 따라 안내

집행기관처분명근거법령내용
보호관찰소2호 : 수강명령소년법 제32조제1항약물·성폭력·심리치료 등 전문교육 실시
보호관찰소3호 : 사회봉사명령소년법 제32조제1항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 실시
보호관찰소4호 ~ 5호 : 보호관찰 ※ 4호:1년, 5호:2년소년법 제32조제1항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실시

보호처분별 나이와 기간 (소년법)

처분나이기간·시간근거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100시간 초과 불가제32조 제4항, 제33조 제4항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200시간 초과 불가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4호 단기 보호관찰—1년제33조 제2항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보호관찰관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제33조 제3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조건부 기소유예(제49조의3)는 소년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소년보호관찰 › 주요업무 › 한눈에보기
근거 법령
소년법 제32조·제33조·제49조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안내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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