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소년 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 일반 준수사항
  •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 주거지 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특별 준수사항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예) 외출제한, 정신과 진료, 성실한 학업유지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을 근거법령, 대상, 기간의 항목에 따라 안내

근거법령 : 소년법

대상 : 보호소년

기간 : 수강명령(2호)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 사회봉사명령(3호)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 단기보호관찰(4호) : 1년 / 장기보호관찰(5호) : 2년 / 소년원 임시퇴원자 : 6월 ~ 2년

  • 근거법령 : 법무부 훈령
  • 대상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 기간 : 1급 : 1년 / 2급 : 6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소년보호관찰 › 소년보호관찰제도 › 소년 보호관찰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안내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한눈에 보기
초기비행 단계와 보호처분 단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는지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기·초기 비행 청소년의 학교·사회 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단기 교육입니다. 법원, 공소청(구 검찰청), 학교가 의뢰한 청소년이 받습니다.
보호자교육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법을 배우는 부모·보호자 대상 교육입니다. 법원이 의뢰한 교육과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심리상담
지능·적성·성격 검사와 상담으로 청소년의 가정·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비행이 없는 일반 청소년과 위기·취약계층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수시로 만나 행동과 환경을 살피며 재범을 막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고 성적이 좋으면 임시해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회봉사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년수강명령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이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받는 처분입니다. 12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1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년조사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처분 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