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조회 36
대안교육은 위기·초기 비행 청소년의 학교·사회 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단기 교육 과정입니다.
법원, 공소청(구 검찰청), 학교가 의뢰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1대안교육이란
위기 및 초기 비행 청소년의 학교·사회 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과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육 대상 |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청소년 · 공소청(구 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
| 교육 시간 | 4시간, 1~5일 등 의뢰기관이 지정한 시간 |
| 교육 운영 | 09:00~17:00(1일 7~8교시), 통학형 위탁교육 |
ℹ️법원은 보호관찰처분(4호·5호)을 하면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상담·선도 단체·시설에서의 교육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2의뢰부터 이수 통보까지
| 단계 | 법원 | 공소청(구 검찰청) | 학교 |
|---|---|---|---|
| 의뢰 | 위탁결정서 접수 | 교육위탁카드 접수 | 교육의뢰 공문 접수 |
| 이수 통보 | 소년부에 이수현황 통보 | 사건과에 교육이수상황 통보 | 의뢰 학교에 교육이수 확인서 발송 |
-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접수와 대상자 확인, 일정 등 개별 안내, 반 편성과 담임 지정
- 교육 실시 — 입교식과 담임상담, 문제 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 위주 인성교육
- 수료 —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이수 등을 의뢰기관에 통보
3어떤 교육을 받나요
전문교육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 절도비행예방
- 교통안전교육, 성(性)비행 예방
- 인터넷 및 약물중독 예방, 사이버범죄예방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 법교육, 모의법정, 장애체험, 생활예절
- 미술·원예치료, 문화예술교육
- 봉사활동, 등산 등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누가 의뢰하나요
- 법원(위탁결정서), 공소청(교육위탁카드), 학교(교육의뢰 공문) 중 한 곳이 의뢰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② 하루 일정은 어떤가요
- 09:00~17:00, 1일 7~8교시로 운영되는 통학형 교육입니다. 기간은 의뢰기관이 지정한 시간(4시간, 1~5일 등)에 따릅니다.
③ 끝까지 이수하면
- 수료증을 받고, 이수 사실이 의뢰한 법원·공소청·학교에 통보됩니다.
④ 보호자도 참여하나요
- 대안교육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원교육(2~4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자교육’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