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조사조회 45
소년 조사는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처분 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사는 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며 진행됩니다.
1소년 조사란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이나 양형의 참고자료,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조사의 종류
| 구분 | 요청 | 언제 하나요 | 근거 |
|---|---|---|---|
| 법원 결정 전 조사 | 법원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관찰법 제19조의2, 소년법 제12조 |
| 검사 결정 전 조사 | 검사 | 소년 피의사건에서 법원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년법 제49조의2 |
| 환경조사 | 수용기관장 | 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 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 | — |
3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조사 항목
-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조사 방법
- 보호관찰소로 소환하거나 수용시설·주거지를 방문해 면담, 심리검사 실시
- 가족, 친구, 공범 등 관계인과 피해자 면담, 범죄현장 방문조사
- 범죄·수사 경력,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실확인 조회
- 사회내·수용 처우력, 병원치료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 분석
ℹ️조사할 때는 미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의자·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검사는 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년을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3항·제4항).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 보호관찰소로 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시설을 방문해 면담하고 심리검사를 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일정을 확인하세요.
② 결과는 누구에게 가나요
- 조사한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보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2항). 처분은 법원·검사가 정합니다.
③ 법원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요
-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④ 기소유예가 되기도 하나요
- 검사는 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결정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때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9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