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총정리 — 사유·종류·영향조회 42
어떤 행동이 징벌 사유가 되는지,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징벌을 받으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징벌이란
ℹ️징벌이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징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과 본인의 해명 절차를 거칩니다.
징벌의 무게
경고
근로봉사·삭감50시간 이내 근로봉사, 3개월 이내 작업장려금 삭감
각종 제한30일 이내 (접견·전화·편지 등)
금치30일 이내, 독거실 수용
징벌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맞게, 형집행법 제108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부과됩니다.
조사에서 집행까지
처리 절차
- 징벌대상 행위
- 조사
- 징벌위원회 회부
- 출석 통지
- 징벌위원회 의결
- 징벌 집행
- 조사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진술·해명할 기회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 회부, 무혐의 통고, 훈계, 회부 보류, 조사 종결 조치를 하며, 징벌이 부과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집행이 유예·정지·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보장되는 권리
방어권
- 위반 혐의 내용을 고지받을 권리
-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않을 자유, 변명·해명할 권리
- 증거를 제출하고 유리한 사정을 말할 권리
- 징벌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어떤 경우에 징벌을 받나요
- 징벌 사유는 법률(형집행법 제107조)과 시행규칙(제214조의 규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징벌 사유 6가지
형집행법 제107조
-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214조가 정한 규율 (주요 예)
이런 행동도 규율 위반이에요
- 다중 선동, 미허가 단체 조직·가입
- 보안시설 기능 훼손
- 음란행위·성적 언동
- 부당한 금품 요구·무단 금품 교부
- 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운동 등 정상적 일과 방해
- 문신 등 의료 외 목적 신체 변형
- 무단 이탈·금지구역 출입, 무단 만남·연락
- 인원점검 회피·방해
- 시설 설비·물품 고의 훼손
- 큰 소리로 평온 방해, 무단 물품 수수
- 도박 등 사행 행위
- 지정 거실 입실 거부 등 지시 불이행
위 항목은 주요 예이며, 전체 내용은 관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벌의 종류 14가지 (제108조)
| 번호 | 징벌의 내용 |
|---|---|
| 1 | 경고 |
| 2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 3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 4 |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 5 |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
| 6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 7 |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 제외) 사용 제한 |
| 8 |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 |
| 9 |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 10 |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 11 |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
| 12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 13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 14 | 30일 이내의 금치 |
가장 무거운 징벌은 금치(독거실 수용)입니다. 금치 등 무거운 징벌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접견·전화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생기는 영향
징벌은 그때의 제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심사에 미치는 영향
- 양형 참고자료 통보미결수용자는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검사 또는 법원에 통보될 수 있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분류심사·처우등급경비처우급 결정 시 고려되고, 징벌 의결 시 분류심사를 다시 할 수 있음
처우·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작업·직업훈련·가석방·귀휴대상자 선정 등 처우상 불이익, 가석방·귀휴에 영향
- 접견·전화 제한징벌 기간 동안 일부 처우 제한
- 작업장려금 삭감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
가족을 위한 안내
- 작은 위반도 쌓이면 징벌과 처우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차분히 진술하도록 권해 주세요.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 징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장 면담·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벌 사유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과 시행규칙 두 곳입니다. 형집행법 제107조가 여섯 가지 징벌 사유를 정하고, 마지막 항목이 위임한 구체적 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징벌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조사는 사안을 명확히 하는 절차이고, 징벌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결과에 따라 무혐의 통고·훈계·회부 보류·조사 종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해도 징벌 사유가 되나요?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는 제107조가 정한 징벌 사유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힘들면 먼저 직원이나 의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면 약도 못 사나요?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벌이 정해지면 무조건 집행되나요?
징벌이 부과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집행이 유예·정지·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