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와 강제력, 언제 어떻게 쓰나요?조회 33
수갑·포승 같은 보호장비는 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언제 쓸 수 있는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과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보호장비, 이것만 기억하세요
징벌 아님안전을 위한 수단이며, 징벌로 쓸 수 없어요
최소한만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해요
즉시 해제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풀어요
8가지법에 정해진 보호장비 종류
ℹ️수갑이나 포승 같은 보호장비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 시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호장비의 종류
- 법에 정해진 보호장비는 모두 8가지입니다: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 어떤 장비를 어떤 조건에서 쓰는지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언제 쓰나요
보호장비를 쓸 수 있는 경우 (법에 정해진 4가지)
호송할 때
- 이송·출정 등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데려갈 때
위험이 클 때
-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직무를 방해할 때
-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시설을 해칠 때
- 시설의 설비·기구를 손괴하거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ℹ️재판 출석이나 다른 교정시설로 옮길 때 호송 중에 수갑·포승을 쓰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원칙
보호장비 사용 흐름
- 사유 발생위험·방해 등
- 필요한 최소한 사용나이·건강·태도 고려
- 의무관 확인시설 안에서 쓰면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사유 소멸지체 없이 해제
- 보호장비를 쓸 때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쓰고, 이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합니다.
-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시설 안에서 보호장비를 쓴 경우 교정시설의 의사(의무관)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력은 어떨 때 쓰나요
-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자살·자해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거나, 직무를 거부·방해하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경우 강제력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법 제100조에서 정합니다.)
- 강제력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쓰고,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
과하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장 면담 신청처우에 관한 불만을 직접 이야기해요 → 「소장님과 면담하기」
청원봉함해서 제출하면 소장이 열어 보지 못해요 → 「청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권침해가 의심되면 1331 → 「인권침해 진정」
가족은 기록해 두세요언제, 어떤 장비를, 얼마나 오래 썼는지 메모하고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문의
보호장비를 쓰는 중에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세요. 의무관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칙을 어기면 수갑을 채우나요?
아니요. 보호장비는 징벌이 아니에요. 규율을 어겼을 때의 벌은 「징벌 총정리」에서 정한 징벌 절차로 따로 다룹니다.
재판 갈 때는 꼭 수갑을 차나요?
이송·출정 등 호송할 때 보호장비를 쓸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재판부와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르니, 변호인에게 문의하세요.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풀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쓴 경우 의무관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