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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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시설 —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조회 84

중간처우시설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가 사회에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교도소와 사회의 '중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생활하며 사회 적응을 미리 연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운영 목적과 단계, 종류별 처우, 이용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간처우는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사회 복귀 준비 단계이며, 출소가 가까워졌다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립 준비를 함께 도와주세요. (→ '출소준비체크리스트')

중간처우란

ℹ️ 중간처우란? 교도소와 사회의 '중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 적응을 미리 연습하는 처우입니다. 출소 충격을 줄이고 자립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시설 또는 교정기관 구외에 설치됩니다.

1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처우는 대상자로 선정된 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2. 시설적응교육1단계
  3. 사회적응훈련2단계
  4. 사회복귀훈련3단계
  5. 가석방 등 출소

2어떤 곳이 있나요

중간처우시설은 설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기관(천안개방교도소)
  • 소망의 집: 교정기관 구외에 설치하여 외부 통근 또는 개방작업장에 취업(안양·창원·춘천·순천·청주여자교도소)
  • 희망센터: 지역사회 내(외부 기업체)에 생활관 형태로 설치하여 자율 출·퇴근(밀양구치소 밀양희망센터, 천안교도소 아산희망센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평택희망센터)

3종류별 주요 처우

시설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처우가 다릅니다. 사회에 가까운 시설일수록 자유로운 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회적응훈련원

  • 공중전화
  • 주말귀휴
  • 사회견학
  • 외부 가족만남의 시간 등

소망의 집

  • 퇴근 후 인터넷 컴퓨터 사용
  • 공중전화
  • 주말귀휴
  • 사회견학 등

희망센터

  • 퇴근 후 개인 스마트폰 사용
  • 체크카드 사용
  • 주말귀휴
  • 사회견학 등

4이용 대상과 요건

중간처우시설은 출소가 가깝고 사회 적응 준비가 필요한 모범 수형자가 이용합니다.

주요 대상

  •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등 처우가 좋은 수형자
  • 출소(형기 종료·가석방)가 일정 기간 이내로 다가온 수형자
  • 도주·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 적응 의지가 있는 수형자
구체적인 대상·요건은 기관과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중간처우는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사회 복귀 준비 단계이며, 출소가 가까워졌다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립 준비를 함께 도와주세요. (→ '출소준비체크리스트')
  • 이용 대상이 되려면 성실한 생활과 좋은 교정성적이 바탕이 됩니다.
  • 가족의 안정적인 지원 환경은 사회 적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도·단계
중간처우는 무엇인가요?
교도소와 사회의 '중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 적응을 미리 연습하는 처우입니다. 출소 충격을 줄이고 자립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시설 또는 교정기관 구외에 설치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 1단계 처우(시설적응교육) → 2단계 처우(사회적응훈련) → 3단계 처우(사회복귀훈련) → 가석방 등 출소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시설 종류
중간처우시설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 교정기관인 사회적응훈련원(천안개방교도소), 교정기관 구외에 설치되는 소망의 집, 지역사회 내 생활관 형태의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희망센터에서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나요?
희망센터에서는 퇴근 후 개인 스마트폰 사용과 체크카드 사용, 주말귀휴, 사회견학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처우가 다릅니다.
이용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등 처우가 좋은 수형자, 출소(형기 종료·가석방)가 일정 기간 이내로 다가온 수형자, 도주·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 적응 의지가 있는 수형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요건은 기관과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사회복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 및 중간처우 관련 규정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목적·단계·종류·처우와 이용 대상 안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대상·요건과 운영 방식은 기관과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령이나 공식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만 믿고 내린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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