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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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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가이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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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란

ℹ️ 가석방이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조건부로 미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가석방의 전체 그림을 안내하며, 심사 절차·기준은 아래 번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수형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이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가석방되면

  •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가석방의 요건

기본 요건(형법)

  •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합니다.
  • 행실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 벌금·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 기간을 채워도 곧바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이며, 실제 가석방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가석방 심사 절차

가석방은 정해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절차를 알아두면 막연한 기대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석방 처리 절차

1교정기관
2가석방 예비회의
3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4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
5허가예정자 명단 시달
6가석방교정기관
교정기관 가석방 예비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 허가예정자 명단 시달 → 가석방
  • 소장은 매월 12일경(토요일·공휴일·휴무일이면 그 다음 날),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 이후

  • 가석방되면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부적격이 되어도 이후 다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석방 심사 기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단순히 형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엇을 보나요

  • 복역 기간과 교정성적(생활 태도, 작업·교육 참여 등)
  • 뉘우침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
  • 피해 회복·합의 등 사정
  • 출소 후 거주·생계 등 보호 환경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혜택입니다. 성실한 생활과 뉘우침, 그리고 출소 후 거주·생계 등 보호 환경이 중요합니다.
  • 가족의 안정적인 지원 의사는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출소 후 머물 곳과 도와줄 가족이 있다는 점은 심사에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가족의 안정적인 지원 의사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 심사 시기·결과는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실한 생활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 가석방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은 각 교정기관 분류심사과(분류실) 가석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가석방이 결정되면 출소·보호관찰 준비를 함께 챙기세요. (→ '출소준비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조건 가석방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채워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교정성적·재범위험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분류심사과 · 분류실)
관련 법령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제122조(가석방 허가) 및 가석방 업무 관련 지침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가석방' 관련 안내(요건·심사 절차·심사 기준)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절차·심사 시기 및 결과는 개별 사정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 분류심사과(분류실) 가석방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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