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단계마다 궁금한 점을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분류를 골라 필요한 글을 찾아보세요.

자주 나오는 교정 용어, 쉽게 풀이조회 44

접견·보관금·분류심사·귀휴처럼 처음 들으면 낯선 교정 용어를 한 곳에 모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신분을 가리키는 말

용어쉬운 뜻
수용자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전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이 포함됩니다.
수형자징역·금고·구류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미결수용자재판이 끝나기 전에 체포·구속되어 수용된 사람(피의자·피고인)입니다.
사형확정자사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돈과 물품

용어쉬운 뜻
보관금 (영치금)수용자를 위해 시설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사용합니다.
보관품 (영치품)수용 중 지닐 수 없어 맡겨 두는 물품, 또는 가족이 넣어 준 물품 중 보관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비구매본인의 보관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작업장려금교도작업을 한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만남과 연락

용어쉬운 뜻
접견흔히 말하는 면회입니다. 가족·지인·변호인 등을 만나는 제도입니다.
장소변경접견칸막이 없는 곳에서 만나는 접견으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신편지를 말합니다. 종이 편지와 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서신이 있습니다.
아동접견의 날토요일·공휴일에 19세 미만 자녀와 주보호자가 만나는 접견입니다.

처우와 제도

용어쉬운 뜻
분류심사수형자에게 알맞은 처우를 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경비처우급 (S1~S4)처우 수준을 나누는 등급입니다. 개방(S1), 완화경비(S2), 일반경비(S3), 중(重)경비(S4) 네 단계입니다.
누진처우성실하게 생활하면 처우급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귀휴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처리하도록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형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조건부로 미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사면·감형·복권대통령이 형의 효력이나 집행을 면제·감경하거나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규율과 권리구제

용어쉬운 뜻
조사규율 위반이 의심될 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징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벌규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수용자에게 내리는 제재입니다.
금치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입니다(30일 이내).
소장 면담소장에게 어려움이나 요청을 직접 말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처우에 대한 불복·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 법무부장관 등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동과 출소

용어쉬운 뜻
출정재판·검사 조사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송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출소 (석방)교정시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기가 끝나는 만기출소, 가석방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말인가요?
네. 현재 공식 용어는 보관금이며, 예전부터 써 온 말이 영치금입니다. 보관품(영치품)도 같은 관계입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최종 확인일
2026-10-1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방식·일정은 각 교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령이나 공식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만 믿고 내린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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