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나오는 교정 용어, 쉽게 풀이조회 44
접견·보관금·분류심사·귀휴처럼 처음 들으면 낯선 교정 용어를 한 곳에 모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신분을 가리키는 말
| 용어 | 쉬운 뜻 |
|---|---|
| 수용자 |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전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이 포함됩니다. |
| 수형자 | 징역·금고·구류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
| 미결수용자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체포·구속되어 수용된 사람(피의자·피고인)입니다. |
| 사형확정자 | 사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
돈과 물품
| 용어 | 쉬운 뜻 |
|---|---|
| 보관금 (영치금) | 수용자를 위해 시설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사용합니다. |
| 보관품 (영치품) | 수용 중 지닐 수 없어 맡겨 두는 물품, 또는 가족이 넣어 준 물품 중 보관 처리되는 것입니다. |
| 자비구매 | 본인의 보관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
| 작업장려금 | 교도작업을 한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만남과 연락
| 용어 | 쉬운 뜻 |
|---|---|
| 접견 | 흔히 말하는 면회입니다. 가족·지인·변호인 등을 만나는 제도입니다. |
| 장소변경접견 | 칸막이 없는 곳에서 만나는 접견으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서신 | 편지를 말합니다. 종이 편지와 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서신이 있습니다. |
| 아동접견의 날 | 토요일·공휴일에 19세 미만 자녀와 주보호자가 만나는 접견입니다. |
처우와 제도
| 용어 | 쉬운 뜻 |
|---|---|
| 분류심사 | 수형자에게 알맞은 처우를 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 경비처우급 (S1~S4) | 처우 수준을 나누는 등급입니다. 개방(S1), 완화경비(S2), 일반경비(S3), 중(重)경비(S4) 네 단계입니다. |
| 누진처우 | 성실하게 생활하면 처우급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
| 귀휴 | 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처리하도록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 가석방 | 형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조건부로 미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
| 사면·감형·복권 | 대통령이 형의 효력이나 집행을 면제·감경하거나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규율과 권리구제
| 용어 | 쉬운 뜻 |
|---|---|
| 조사 | 규율 위반이 의심될 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징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징벌 | 규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수용자에게 내리는 제재입니다. |
| 금치 |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입니다(30일 이내). |
| 소장 면담 | 소장에게 어려움이나 요청을 직접 말하는 제도입니다. |
| 청원 | 처우에 대한 불복·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 법무부장관 등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이동과 출소
| 용어 | 쉬운 뜻 |
|---|---|
| 출정 | 재판·검사 조사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 이송 |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 출소 (석방) |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기가 끝나는 만기출소, 가석방 등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말인가요?
네. 현재 공식 용어는 보관금이며, 예전부터 써 온 말이 영치금입니다. 보관품(영치품)도 같은 관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