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무엇이 다른가요?조회 55
재판 중인지, 형이 확정됐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수용되는 시설이 나뉩니다. 교정시설의 종류와 수용 구분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수용되나요?
- 수용자는 신분에 따라 수용되는 시설이 나뉩니다 (형집행법 제11조).
-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를 합쳐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신분별 수용 시설 (원칙)
구치소
- 미결수용자
- 재판이 끝나기 전, 체포·구속되어 수용된 사람
교도소
- 19세 이상 수형자
-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성인
소년교도소
- 19세 미만 수형자
- 형이 확정된 소년
교도소 또는 구치소
- 사형확정자
-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각 지소에도 본청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 관할 법원·공소청(구 검찰청)이 있는 곳에 구치소가 없을 때
-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크게 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ℹ️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2조). 그래서 재판 중인데도 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정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이런 시설도 있어요
직업훈련 중심
- 직업훈련교도소
- 기술 습득과 자격 취득에 중점을 둔 시설 (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방적 처우
- 개방교도소
-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율적 생활을 하도록 운영 (예: 천안개방교도소)
소년 전담
- 소년교도소
- 19세 미만 수형자를 수용 (예: 김천소년교도소)
민간 운영
- 민영교도소
-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도소 (소망교도소)
기관별 소개와 오시는 길은 사이트의 「교정기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있는지 찾으려면
확인 방법
- 교정민원콜센터 1363수용 기관 문의
- 변호인 확인사건 담당 변호인
- 기관 확인 후접견 예약·보관금 등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중인데 왜 교도소에 있나요?
관할 지역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가 정원을 크게 넘어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칙적으로 구치소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를,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19세 이상 수형자를 수용합니다.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옮겨질 수도 있나요?
네.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 「재판 출석·기관 이송」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