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독거·혼거와 갈등 대응조회 47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합니다. 거실이 정해지는 기준과, 같은 방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혼자 쓰는 방
독거와 혼거
독거수용 (원칙)
- 누구와 혼자 한 방을 써요
- 법의 기본 원칙 수용자는 독거수용이에요
혼거수용 (예외)
- 누구와 여러 명이 함께 한 방을 써요
- 가능한 경우 아래 3가지 사유가 있을 때
법 제14조
혼거수용이 가능한 경우
시설 여건
- 독거실이 부족하는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보호·안정
-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할 때
교화·복귀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ℹ️실제 배정은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달라요. 독거 중에도 낮에는 교육·작업을 함께 하고 밤에만 혼자 지내는 방식(처우상 독거)이 있고, 안전을 위해 항상 혼자 지내며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계호상 독거)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거실이 정해지는 순서
- 구분수용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19세 미만은 소년교도소
- 분리수용남성과 여성은 분리
- 거실 지정개인 특성을 고려해 소장이 지정
- 소장은 거실을 지정할 때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수용생활 태도 등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실 생활 규칙은 「거실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에서, 일과는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방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순서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당 교도관에게 바로 알리기위험하거나 급하면 비상벨 사용 → 「비상벨 사용법과 대피 요령」
소장 면담 신청거실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개인 사정을 말해요 → 「소장님과 면담하기」
청원봉함해서 제출하면 소장이 열어 보지 못해요 → 「청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있다면 1331 → 「인권침해 진정」
필요하면 고소폭행·협박은 범죄예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참지 마세요. 폭행·협박·금품 요구·괴롭힘은 알려도 되는 일이고, 알려야 하는 일입니다. 다치면 바로 진료를 요청하고 날짜·상황을 기억해 두세요.
- 다른 수용자와의 금품 거래, 대신 시키는 행위, 도박 등은 금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안 되는 행위와 처벌」
- “들어주면 가석방이 빨라진다”, “돈을 보내면 편한 방으로 옮겨 준다” 같은 말은 사기이거나 불법 청탁입니다. → 「“빼 줄 수 있다”, “카더라”를 조심하세요」
가족이 괴롭힘 이야기를 들었다면
- 접견에서 언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차분히 듣고 메모해 두세요.
- 가족이 직접 다른 수용자나 직원에게 항의하기보다 소장 면담·청원·진정 같은 공식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 시설에 문의할 때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을 이용하세요.
- 수용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말하기를 꺼린다면, 청원은 봉함해서 제출해 소장이 열어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실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관계 갈등, 건강, 안전 같은 개인 사정이 있다면 소장 면담 등으로 말할 수 있어요. 변경 여부는 시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독거로 지낼 수 있나요?
법의 원칙은 독거수용이지만, 독거실이 부족하면 혼거수용을 할 수 있어요. 실제 배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실 배정에 돈이나 부탁이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거실은 법이 정한 기준(개인적 특성 고려)으로 정해집니다. 돈을 주면 방을 옮겨 준다는 말은 사기이거나 불법 청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