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활동조회 10
범죄를 막고 재범을 줄이는 일에는 시민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법교육, 멘토링 등을 나누는 참여형 재능나눔을 운영합니다.
1시민참여활동이란
공익적 가치와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과 홍보를 전개하고, 저소득층 자녀 등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 법교육과 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참여형 재능나눔’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2범죄예방위원 (법사랑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범죄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흔히 ‘법사랑위원’이라고 부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위촉 |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 | 제18조 제2항 |
| 지위 | 명예직이며, 예산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 제18조 제4항 |
| 예우 |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함 | 제18조 제3항 |
| 세부 사항 | 위촉·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 지급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제18조 제5항 |
ℹ️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을 맡습니다(제15조 제4호·제5호). 위촉 절차와 활동 분야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세요.
3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봉사하고 싶다면
- 범죄예방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합니다. 위촉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② 보수를 받나요
- 명예직입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어떤 일을 하나요
-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보호관찰활동,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합니다. 법교육·캠페인·멘토링 같은 참여형 재능나눔도 이어집니다.
④ 법교육 자원봉사는요
- 법교육 프로그램과 법교육 전문강사 모집 등은 법무부 ‘이로운법’(www.lawnorder.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