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소개조회 43
법교육은 법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와 참여의식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법무부는 학교·지역·시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체험형 테마파크로 법교육을 운영합니다.
1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체계, 법의 원리와 가치 등을 제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기르는 법과 관련된 모든 교육입니다(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ℹ️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합리적인 법의식과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국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3조).
2법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청소년 일반 법교육 | 초·중·고 및 청소년 시설 출장 강연 |
|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 문화 차이 이해를 돕는 사례별 법교육 |
| 시민 법교육 |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시민 법교육 |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재한 외국인 등의 사회정착을 돕는 법교육 |
| 청소년지도자 연수 |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법교육 연수 |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독서활동형 법교육 |
| 모두가 행복한 교실 |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법교육) 프로그램 |
| 학생자치 법교육 | 자치법정, 자치규약 등 체험형 법교육 |
|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 청소년 주도 법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
| 어린이로스쿨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활동형 법교육 |
| 로티즌 아카데미 | 청소년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한 학습·체험 법교육 |
3솔로몬로파크
국민이 쉽고 재미있는 체험으로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대전, 부산, 광주에 법교육 테마파크 ‘솔로몬로파크’를 운영합니다.
- 법체험 — 헌법, 선거,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 다양한 주제의 법체험관
- 법연수 — 시민로스쿨, 어린이·청소년 법교육, 학교 법진로체험 등 법연수관
4법문화진흥센터와 법교육위원회
| 구분 | 내용 | 근거 |
|---|---|---|
| 법문화진흥센터 |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준법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민간기관이 지정되어 법교육을 활성화합니다. | 법교육지원법 제5조 |
|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의 정책방향, 기본계획·시행계획, 업무 협력·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두며, 관계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제4조 |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학교나 기관에서 법교육을 받고 싶다면
- 법무부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의 ‘법교육 신청’ 메뉴에서 프로그램별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② 어린이집·유치원이라면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은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독서활동형 법교육입니다.
③ 외국인이나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면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과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④ 체험 위주로 배우고 싶다면
- 부산·광주·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