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판결까지 형사절차에서 자주 만나는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수사와 기소
-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 검사가 재판에 넘겨(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 구속
-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일정 기간 가두는 강제 처분입니다.
- 고소·고발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발입니다.
- 입건
-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일입니다.
- 체포·긴급체포
- 구속 전에 먼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급박한 경우에 하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영장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해 주는 문서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 말을 들어 보는 절차입니다.
재판 과정
- 국선변호인
-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등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 구속적부심
- 구속된 사람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보석
- 보증금 등을 내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 공판
-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 합의·공탁
- 합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고, 공탁은 피해 변상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건과 신청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소·상고
-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심을 구하는 것이 항소, 3심을 구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판결의 종류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선고유예
-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미결구금일수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고된 형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벌금·과료
- 돈으로 내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경우에 쓰입니다.
- 약식명령
-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형
- 법원이 죄의 무게와 사정을 살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 재심
-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