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징벌
시설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길과 규율 위반에 관한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의견을 전하는 방법
- 소장 면담
-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처우에 대한 의견이나 고충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
- 수용자가 처우에 대한 불복 등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서면으로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규율
- 징벌
- 수용자가 시설의 질서나 규율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 징벌위원회
- 수용자의 징벌 여부와 종류를 심의·의결하는 시설 안 위원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