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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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사회복귀

형기 중 풀려나는 제도와 출소 후 도움을 받는 제도를 모았습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풀려나는 방법

가석방
형을 사는 중인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 먼저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귀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가정 방문 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출소
선고된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형기
형을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은 잔형이라고 부릅니다.
가석방 심사
가석방을 해도 되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형기, 수용 태도,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석방 취소
가석방 중 준수사항을 어기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남은 형기를 마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가석방 등을 받은 사람이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할 일을 지도·감독받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시설에 가두는 대신 일정 시간 무료로 봉사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갱생보호
출소한 사람이 잠자리·취업·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자리 잡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전자감독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해 위치 등을 관리하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준수사항
보호관찰 등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복권
사면은 형의 선고나 집행의 효력을 없애거나 줄여 주는 것이고, 복권은 형 때문에 잃거나 정지된 자격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