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사회복귀
형기 중 풀려나는 제도와 출소 후 도움을 받는 제도를 모았습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풀려나는 방법
- 가석방
- 형을 사는 중인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 먼저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 귀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가정 방문 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만기 출소
- 선고된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 형기
- 형을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은 잔형이라고 부릅니다.
- 가석방 심사
- 가석방을 해도 되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형기, 수용 태도,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가석방 취소
- 가석방 중 준수사항을 어기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남은 형기를 마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 보호관찰
-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가석방 등을 받은 사람이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할 일을 지도·감독받는 제도입니다.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시설에 가두는 대신 일정 시간 무료로 봉사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갱생보호
- 출소한 사람이 잠자리·취업·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자리 잡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 전자감독
-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해 위치 등을 관리하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준수사항
- 보호관찰 등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면·복권
- 사면은 형의 선고나 집행의 효력을 없애거나 줄여 주는 것이고, 복권은 형 때문에 잃거나 정지된 자격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 형의 실효
-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