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처우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과 시설 안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람과 시설
- 수용자
-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수형자, 미결수용자 등이 포함됩니다.
- 수형자
- 징역·금고·구류 같은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미결수용자
-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된 사람입니다.
- 교정시설
-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가 있습니다.
- 교도소
- 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해 형을 집행하는 시설입니다.
- 구치소
- 주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 사형확정자
-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기다리며 수용된 사람입니다.
- 노역장 유치
-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때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서 노역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 수용거실(거실)
-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을 말합니다.
분류와 처우
- 분류심사
- 수형자의 성격·건강·범죄 경력 등을 살펴 어느 시설에서 어떻게 지낼지, 어떤 처우를 받을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 처우등급
- 분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처우의 수준을 나눈 구분입니다.
- 독거수용·혼거수용
- 독거수용은 혼자 방을 쓰는 것, 혼거수용은 여럿이 한 방을 쓰는 것입니다.
- 경비처우급
- 수형자의 도주 위험 등을 기준으로 시설의 경비 수준을 나눈 구분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환경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방처우
- 개방시설이나 일반 시설의 개방적 환경에서 사회와 가까운 생활을 하게 하는 처우입니다.
- 계호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는 감시와 경비 활동입니다.
일과와 생활
- 교정교육
-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하는 교육입니다.
- 교도작업
- 수형자에게 부과하거나 신청을 받아 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 직업훈련
- 출소 후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익히도록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 작업장려금
-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한 데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출소할 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외부통근작업
- 수형자가 시설 밖의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시설로 돌아오는 작업 방식입니다.
- 교정위원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화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 성격의 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