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서신·보관금
가족과 연락하고 필요한 물품과 돈을 넣어 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연락하기
- 접견
- 수용자와 가족·지인 등 외부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흔히 면회라고도 부릅니다.
- 화상접견
-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 통화 방식으로 하는 접견입니다.
- 변호인 접견
- 수용자가 변호인(변호사)과 소송 준비 등을 위해 만나는 일입니다. 일반 접견과 기준이 다릅니다.
- 서신
-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를 말합니다.
- 전화 통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가족 등과 통화하는 제도입니다.
- 접견 예약
- 접견 날짜와 시간을 미리 신청해 정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가능한 시간은 시설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 접견
- 변호인 접견이 아닌, 가족·지인 등이 하는 보통의 접견입니다. 횟수와 시간은 수용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신 검열
- 법에서 정한 경우에 편지 내용을 시설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모든 편지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과 물품
- 보관금(영치금)
-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쓰기 위해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 영치품
-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해 맡겨 두는 물품입니다.
- 자비구매물품
- 수용자가 보관금으로 시설 안에서 사서 쓰는 물품입니다.
- 차입
- 밖에서 수용자에게 물품을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들일 수 있는 물품과 방법은 시설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보관금 입금
- 가족이 수용자의 보관금 계좌로 돈을 넣어 주는 일입니다. 입금 방법은 시설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