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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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침구 — 지급·관리·세탁·교체 안내조회 66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의류와 침구,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지급됩니다. 무엇을 받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세탁하는지, 언제 교체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본 의류·침구·생활용품은 모두 지급되므로 따로 챙겨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류·침구, 이렇게 관리됩니다

  1. 지급의류·침구·생활용품
  2. 관리깨끗이 사용·보관
  3. 세탁정해진 일정·방법
  4. 교체계절·위생에 따라

지급되는 의류와 침구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의류와 침구,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지급됩니다.

무엇을 지급받나요

  • 의류: 계절에 맞는 수용자 의류(상·하의 등)
  • 침구: 이불, 베개, 매트(요) 등 잠자리에 필요한 물품
  • 신입자용 생활용품: 입소 시 칫솔 등 1세트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일반 수용거실로 옮기면 치약·칫솔·세탁비누·세면비누·화장지·수건 등 기본 생활용품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는 의류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 '의류·침구 교체 기준')

1생활용품 정기 지급 기준

일반 수용거실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용품의 기준입니다. 1명 기준입니다.

품목수량·규격지급 주기
치약150g월 1개, 연 12회
칫솔(일반용)1개2개월에 1개, 연 6회
세면비누140g월 1개, 연 12회
세탁비누300g2개월에 1개, 연 6회
수건1매(75g)2개월에 1매, 연 6회
화장지4개(개당 50m)2개월, 연 12회
생리대18개(낱개)월 1회, 연 12회
부족하거나 손상되면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고, 더 필요하면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의류·침구 관리

  • 지급받은 물품은 깨끗이 사용하고 함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 정해진 방법으로 세탁·교체합니다. (→ '의류와 침구 세탁')

3의류와 침구 세탁

청결한 의류와 침구는 건강과 위생의 기본입니다. 세탁은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탁은 이렇게

  • 의류·침구는 정해진 일정과 방법에 따라 세탁합니다.
  • 시설에 따라 공동 세탁 또는 개별 세탁 방식이 운영됩니다.
  •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교체하여 위생을 유지합니다.

위생을 위해

  • 더러워진 의류는 제때 세탁을 신청합니다.
  • 곰팡이·냄새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말려 보관합니다.

4의류·침구 교체 기준

지급받은 의류와 침구는 계절과 위생 상태에 따라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교체하나요

  • 계절이 바뀔 때: 여름·겨울 등 계절에 맞는 의류로 교체
  • 위생상 필요할 때: 오염·손상된 의류·침구 교체
  • 정기 교체: 침구류 등은 정기적으로 세탁·교체

교체를 원할 때

  • 손상되거나 부족한 물품은 담당 직원에게 요청합니다.
  • 건강·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함께 알립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기본 의류·침구·생활용품은 모두 지급되므로 따로 챙겨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 계절 의류나 추가로 필요한 물품(내의·양말 등)은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보관금을 넣어 도울 수 있습니다.
  • 계절 의류와 침구는 시설에서 관리·교체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추가 물품이 필요한 경우 자비구매나 반입 가능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 세탁은 시설에서 정해진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피부 질환 등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면 진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권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따뜻한 옷을 넣어 줄 수 있나요?
기관마다 반입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계절 의류는 시설에서 지급되며, 자비구매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반입 가능 여부는 1363으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 총무과 · 의료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의 지급) · 제32조(청결유지)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의류·침구'의 지급·관리·세탁·교체 안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정기 지급 기준·수량·주기 등 세부 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령이나 공식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만 믿고 내린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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