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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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는 날, 이렇게 진행돼요 — 석방 절차와 받는 것조회 64

출소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언제 나가는지, 어떤 돈과 물건을 돌려받는지, 귀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출소 당일 흐름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당일까지

  1. 출소 2개월 전쯤
    석방 전 교육형기종료 2개월 내외인 사람은 15시간 과정의 석방 전 교육을 받아요
  2. 출소 당일
    지급품 반환·설문서 작성입소할 때 받은 지급품을 돌려주고 설문서를 작성해요
  3. 출소 당일
    신분 대조와 출소교육서류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한 뒤 출소 교육을 받아요
  4. 출소 당일
    보관금·보관품 돌려받기영치금·보관품과 작업장려금을 돌려받아요
  5. 석방
    교정시설 밖으로정해진 석방 시기에 나가요

교정시설과 사유에 따라 순서·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언제 나가나요

석방 사유에 따른 시기

형기가 끝나서 (만기)

  • 시기 형기종료일에 석방해요
  • 참고 형기 계산은 「출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를 보세요

가석방·사면 등

  • 시기 관계 서류가 도착한 뒤 12시간 이내에 석방해요 (서류에 시각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요)
  • 참고 가석방은 「가석방 — 요건·심사·절차」
석방 시각은 시설과 사유에 따라 달라서, 마중 나가는 가족은 출소 전에 해당 교정시설이나 1363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돌려받는 돈과 물건

항목어떻게 되나요알아둘 점
보관금(영치금)남은 돈을 돌려받아요보관금 사용 내역은 「영치금(보관금) 넣고 쓰는 방법」
보관품(영치품)맡겨 둔 물건을 돌려받아요입소 때 맡긴 물품 목록과 대조해 확인해요
작업장려금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해요가족 생활 부조나 교화에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 일부를 줄 수도 있어요 → 「교도작업과 작업장려금」
귀가 여비·의류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옷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줘요필요하면 미리 교정시설에 상담하세요

귀가가 어렵거나 갈 곳이 없다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가 곤란해요

  •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머물 수 있어요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당장 잘 곳·먹을 것이 없어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 「오늘 당장 잘 곳·먹을 것이 없을 때」 (수용자지원)

신분증이 없어요

  • 출소 직후 주민등록 확인과 재발급 → 「신분증·주민등록 되살리기」

증명서가 필요해요

  • 수용(출소)증명서는 교정민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집에서 하는 교정민원」

마중 나가는 가족에게

  • 시각·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시설과 석방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계절에 맞는 옷,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교통비·잔돈,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면 좋아요.
  • 출소 직후에는 지치고 낯설어요. 첫 식사, 쉴 곳, 휴대폰·통장 같은 당장 필요한 일의 순서를 같이 정해 보세요.
  • 출소 후 첫 며칠 할 일은 「출소 후 첫 며칠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어요.
출소 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출소 도와주겠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 「“빼 줄 수 있다”, “카더라”를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소 시각은 정해져 있나요?
형기종료일에 석방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사면·가석방 등은 서류 도착 후 12시간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시각은 시설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작업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받습니다. 가족 생활 부조 등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 일부를 줄 수 있어요.
출소하는 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옷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리 시설에 상담하고, 공단(1670-7004)과 129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23조~제126조
최종 확인일
2026-10-1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방식·일정은 각 교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령이나 공식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만 믿고 내린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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