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는 날, 이렇게 진행돼요 — 석방 절차와 받는 것조회 64
출소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언제 나가는지, 어떤 돈과 물건을 돌려받는지, 귀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출소 당일 흐름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당일까지
- 출소 2개월 전쯤석방 전 교육형기종료 2개월 내외인 사람은 15시간 과정의 석방 전 교육을 받아요
- 출소 당일지급품 반환·설문서 작성입소할 때 받은 지급품을 돌려주고 설문서를 작성해요
- 출소 당일신분 대조와 출소교육서류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한 뒤 출소 교육을 받아요
- 출소 당일보관금·보관품 돌려받기영치금·보관품과 작업장려금을 돌려받아요
- 석방교정시설 밖으로정해진 석방 시기에 나가요
교정시설과 사유에 따라 순서·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언제 나가나요
석방 사유에 따른 시기
형기가 끝나서 (만기)
- 시기 형기종료일에 석방해요
- 참고 형기 계산은 「출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를 보세요
가석방·사면 등
- 시기 관계 서류가 도착한 뒤 12시간 이내에 석방해요 (서류에 시각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요)
- 참고 가석방은 「가석방 — 요건·심사·절차」
석방 시각은 시설과 사유에 따라 달라서, 마중 나가는 가족은 출소 전에 해당 교정시설이나 1363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돌려받는 돈과 물건
| 항목 | 어떻게 되나요 | 알아둘 점 |
|---|---|---|
| 보관금(영치금) | 남은 돈을 돌려받아요 | 보관금 사용 내역은 「영치금(보관금) 넣고 쓰는 방법」 |
| 보관품(영치품) | 맡겨 둔 물건을 돌려받아요 | 입소 때 맡긴 물품 목록과 대조해 확인해요 |
| 작업장려금 |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해요 | 가족 생활 부조나 교화에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 일부를 줄 수도 있어요 → 「교도작업과 작업장려금」 |
| 귀가 여비·의류 |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옷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줘요 | 필요하면 미리 교정시설에 상담하세요 |
귀가가 어렵거나 갈 곳이 없다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가 곤란해요
-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머물 수 있어요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당장 잘 곳·먹을 것이 없어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 「오늘 당장 잘 곳·먹을 것이 없을 때」 (수용자지원)
신분증이 없어요
- 출소 직후 주민등록 확인과 재발급 → 「신분증·주민등록 되살리기」
증명서가 필요해요
- 수용(출소)증명서는 교정민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집에서 하는 교정민원」
마중 나가는 가족에게
- 시각·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시설과 석방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계절에 맞는 옷,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교통비·잔돈,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면 좋아요.
- 출소 직후에는 지치고 낯설어요. 첫 식사, 쉴 곳, 휴대폰·통장 같은 당장 필요한 일의 순서를 같이 정해 보세요.
- 출소 후 첫 며칠 할 일은 「출소 후 첫 며칠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어요.
출소 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출소 도와주겠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 「“빼 줄 수 있다”, “카더라”를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소 시각은 정해져 있나요?
형기종료일에 석방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사면·가석방 등은 서류 도착 후 12시간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시각은 시설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작업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받습니다. 가족 생활 부조 등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 일부를 줄 수 있어요.
출소하는 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옷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리 시설에 상담하고, 공단(1670-7004)과 129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