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조회 10
주요업무
치료활동 - 정신과적치료
담당주치의 지정 및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 결정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른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 환경요법 : 환자의 고통이나 증상이 과거 또는 현재의 병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에 기인한 경우, 환자를 격리, 환경을 재구성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요법
치료활동 - 정신재활치료
- 소집단 치료 : 15인 내외로 진행
- 심리극,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과정 등 11개 과정
- 대집단 치료 : 병동(50인 이상) 단위로 진행
- 영화상영, 음악제, 미술대회, 체육대회 등 10개 과정
치료활동 - 의료재활치료
정신건강 교육, 단주교육, 사회기술(적응)훈련, 정신사회재활교육, 가족교육, 퇴소교육
치료활동 - 처분별 치료
1호 처분자(심신장애자) : 약물치료, 정신치료, 환경치료, 심리극 ·음악치료 등 특수치료
2호 처분자(약물 중독자) : 단약&단주 프로그램 6개월 과정, 심리극·음악치료 등 특수치료
3호 처분자(정신성적 장애자) :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약물치료, 특수치료
※ 정신성적 장애자 :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자
※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 잘못된 신념을 바꾸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과정으로 핵심 프로그램(기본·필수 과정) 및 확장 프로그램(심화·추가 과정)으로 구성
치료활동 -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대상 : 증상이 양호하고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종목 : 건축시공,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5개 종목
치료활동 - 무상 외래진료
- 목적 : 출소자의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 방지
- 대상 : 국립법무병원 출소자 중 희망자
- 기간 : 출소 후 10년(1차 10년 연장 가능)
면회 - 대면면회
평 일 : 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토요일 : 오전 09:20~11:10, 오후 12:40~13:50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월 ~토 중 1일 1회만 면회 가능(국·공휴일 제외)
※ 담당의사 면담을 아니하고 면회만을 원하는 보호자는 화·금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이용하시면 혼잡을 피하고 신속히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회 - 화상면회
평 일 : 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면회 시간 : 20분 이내
면회 대상: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FAX로 제출하신 분만 이용 가능
※ 월 ~금 중 주 1회만 면회 가능(국·공휴일 제외)
면회 - 예약 방법
모든 면회는 온라인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직접 신청(전화 예약 없음)
기타 문의: 041-840-5400(ARS) → 1(민원실) → 2(면회담당)/ 평일(09:00~12:00, 13:00~18:00)
보관금품 - 보관금
우체국 소액환 또는 직접 접수 가능(누적금액 300만원 범위내)
보관금품 - 보관품
생활필수품 영치가능, 치료에 위해한 물품은 영치할 수 없음
보관금품 - 보관금 입금방법
우체국 전신환 이용
주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우편번호 32621)
기타 : 수령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입금 : 환자 개개인별로 가상계좌번호가 있으므로 보관금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 요망(041-840-5470)
보관금품 - 문의처
보관품 관련 문의 : 041-840-5498
보관금 관련 문의 : 041-840-5470
외래진료
진료시간 : 평 일 09:30∼17:00
출소 후 10년이며 1회 연장 가능
외래진료 문의 : 일반정신과 외래진료담당(☏ 041-840-5416)
진단서발급
발급문서 : 진단서
발급 절차 : 즉시(단, 진단서는 담당주치의와 상담 후 발급 가능)
수수료 : 없음
발급 문의 : 일반정신과(☏ 041-840-5416)
증명서발급
- 발급문서 : 재소증명서, 출소증명서 등
- 발급 절차 : 방문 및 전화 접수
- 수수료 : 없음
- 발급 문의 : 행정지원과 민원담당(☏ 041-840-5509)
정신감정
법원ㆍ공소청(구 검찰청)ㆍ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신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
※근거 :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감정방법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 작성
- 기 간 : 평균 1개월로 감정 병동에 유치
- 비 용 : 의뢰기관 부담
- 감정절차 : 형사정신감정 사전 예약제 시행(일반정신과)
step01 감정의뢰(법원, 공소청, 경찰 등) → step02 감정일자 조정(감정기간 1개월) → step03 구비서류 안내 → step04 해당기관 신청 및 접수
※구속만기, 재판 기일 참고하여 정신감정 기간 조정
감정유치 입원예약 문의 : 일반정신과 정신감정담당 : 041-840-5415∼6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입·출소 문의 : 감호과 입·출소담당 : 041-840-5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