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호관찰소조회 7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를 처음 찾는 분을 위해 소장 인사, 하는 일, 관할구역, 오시는 길, 연혁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한눈에
7개관할 구역
062-370-6610대표 문의 전화
10일 이내보호관찰 신고 기한(대상자)
6건기관 연혁
신고 기한 등 제도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확인하세요.
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보호관찰소 광주준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중추적인 수단으로 형사정책의 꽃으로 불리고 있으며 선진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처우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소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곡성군 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우리 소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보호관찰 전반에 관한 소개를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가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마르지 않는 정보의 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보호관찰소는 이런 일을 해요
주요 업무
보호관찰
- 보호관찰 대상자를 만나 생활을 지도하고 도와요
- 출소·집행유예 후 사회 적응을 지원해요
사회봉사·수강명령
-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수강을 집행해요
-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해결하는 길도 있어요
전자감독
-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위치로 관리하고 지도해요
조사·갱생 연계
- 판결 전·결정 전 조사를 해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자립을 도와요
자세한 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또는 가석방·석방)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돼요. 관할구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할구역
주소지가 아래 지역이면 광주보호관찰소가 관할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오시는 길
- 주소
- (우 : 619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75
- 문의
- 062) 370-6610
대중교통 안내
교통 안내
- 광주 1호선
- 쌍촌역
- 화정4거리
- 풍암 26, 첨단 30
- 화정역
- 송정 19, 송정 39, 문흥 48
- 화정주공
- 금남 59, 풍암 61, 송암 73, 송암74
- 광덕고
- 풍암 26, 첨단 30
- 서광주세무서
- 풍암 16,금호 36, 송암 47
- 염주사거리
- 풍암 26, 지원 50, 금남 59, 풍암 61, 송암 74, 진월 77
버스 노선과 정류장은 변경될 수 있어요.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연혁
광주보호관찰소 이렇게 걸어왔어요
- 1988.12.31보호관찰법 공포 (법률 제4059호):소년보호관찰제도 도입
- 1989.07.01광주보호관찰소 개청(광주 서구 화정동 834-1)
- 1996.09.13청사 신축 이전(광주 서구 화정동 366-1)
- 1997.01.01형법개정 시행 (보호관찰제도 전면 확대 실시)
- 1998.07.01가정폭력특례법 시행(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 2009.01.01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신설
보호관찰 제도와 전자감독, 준수사항은 「보호관찰제도」와 수용자지원의 「보호관찰, 자립을 돕는 동반자로 활용하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