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 보호관찰지소조회 10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를 처음 찾는 분을 위해 소장 인사, 하는 일, 관할구역, 오시는 길, 연혁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한눈에
5개관할 구역
051-580-8700대표 문의 전화
10일 이내보호관찰 신고 기한(대상자)
6건기관 연혁
신고 기한 등 제도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확인하세요.
소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나라의 형사정책은 그 나라, 사회의 품격을 재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1989. 7. 이후 도입·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우리사회의 품위를 한결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본질적으로 인권친화적이며 국가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정책의 절정(Climax)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보호관찰을 통한 우리사회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위치추적관리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 배영준
보호관찰소는 이런 일을 해요
주요 업무
보호관찰
- 보호관찰 대상자를 만나 생활을 지도하고 도와요
- 출소·집행유예 후 사회 적응을 지원해요
사회봉사·수강명령
-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수강을 집행해요
-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해결하는 길도 있어요
전자감독
-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위치로 관리하고 지도해요
조사·갱생 연계
- 판결 전·결정 전 조사를 해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자립을 도와요
자세한 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또는 가석방·석방)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돼요. 관할구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할구역
주소지가 아래 지역이면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가 관할이에요.
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수영구남구
오시는 길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103(우 : 46201)
- 문의
- (전화)051-580-8700 / (팩스)051-580-8719
기관 연혁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이렇게 걸어왔어요
- 1997.01.01개정형법(법률 제5057호) 시행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5178호) 보호관찰제도 전면확대 실시
- 2000.03.07개소(법무부 직제 개편, 부산보호관찰소 청사일부사용)
- 2000.05.01현 청사 이전
- 2000.06.09개청식
- 2004.04.29청사 이전
- 2004.06.12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호과의 명칭을 관찰과로 변경
보호관찰 제도와 전자감독, 준수사항은 「보호관찰제도」와 수용자지원의 「보호관찰, 자립을 돕는 동반자로 활용하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