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단계마다 궁금한 점을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분류를 골라 필요한 글을 찾아보세요.

“빼 줄 수 있다”, “카더라”를 조심하세요 — 소문과 브로커 대처법조회 39

석방·감형·가석방을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말은 거의 모두 사기이거나 불법입니다. 흔한 수법, 알아둘 법,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처를 정리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도는 걸까요

“판사와 아는 사이라 빼 줄 수 있다”, “돈을 내면 가석방이 빨라진다”, “교도관에게 부탁해 편한 곳으로 보내 주겠다.” 이런 말은 거의 모두 사기이거나 불법입니다.
  • 가족이 구속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정보가 부족해, 그 간절한 마음을 노려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 실제로 최근 법원은 “구속된 자식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가족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 수용자 사이에서 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렇게 하면 가석방된다더라”)도 같은 이유로 퍼집니다.

이런 말을 조심하세요

자주 보이는 수법

석방·감형 로비

  • “판사·검사와 안다, 로비하면 풀려난다”
  • “성공하면 사례하고 실패하면 돌려주겠다”

가석방·이송·거실 청탁

  • “돈을 내면 가석방이 빨라진다”
  • “편한 거실·공장으로 보내 준다”
  • “가까운 시설로 옮겨 준다”

사건 브로커

  •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 “선임비의 일부를 우리에게 달라”

사칭·가짜 연락

  • 교도관·공소청(구 검찰청)·법원을 사칭해 “보증금·합의금을 보내라”
  •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수용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제3자

알아둘 법

행위법처벌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변호사법 제109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알선한다며 돈·이익을 받거나 약속변호사법 제11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 (소개 대가 요구·수수)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형법 제133조 (뇌물공여)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준 사람도 뇌물공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잘 봐 달라”고 교도관이나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식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가석방

  • 법이 정한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과 심사로 결정돼요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해요

처우 등급·분류

  • 분류심사 기준과 점수로 정해져요 → 「분류심사와 처우등급」
  • 성실하면 올라가요 → 「누진처우」

거실·작업·이송

  • 법과 시설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 사정은 소장 면담·청원으로 공식 요청해요

변호사 선임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국선변호인·무료 법률상담도 있어요 → 「무료 법률상담·국선변호인」

들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송금하기 전에 멈추고 확인

  1. 멈추기돈·계좌·개인정보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아요
  2. 공식 경로로 확인교정시설 담당자·소장 면담·1363
  3. 변호사는 협회에서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
  4. 기록해 두기이름·연락처·통화·문자·이체 내역 보관
  5. 신고하기112 · 금융 피해는 1332
  • 교도관이나 교정시설은 가족에게 연락해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치금은 공식 방법으로만 넣습니다. → 「가족이 보낼 수 있는 것 총정리」
  • 계약서·영수증 없이 현금·상품권·가상자산으로 받는 사람은 더 의심하세요.
  • 이미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 법률 문제는 무료로 상담할 곳도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정부민원안내 110.

자주 묻는 질문

아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소개해 주는 것 자체보다 소개의 대가로 돈이 오가는지가 문제입니다. 대가를 받고 사건을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는 직접 협회 등록을 확인하고 선임하세요.
이미 돈을 줬는데 어떻게 하죠?
이체 내역·대화·약속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계좌로 보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
수용자 사이에서 도는 “이렇게 하면 가석방된다더라”는 말은 믿어도 되나요?
믿지 말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석방은 법이 정한 요건과 심사로 결정되며 「가석방 — 요건·심사·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하면 소장 면담으로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제111조 · 형법 제13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일
2026-10-1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방식·일정은 각 교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령이나 공식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만 믿고 내린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