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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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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가이드

의약품 반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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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수용 관련

의약품 반입 가능한가요?

💬 짧은 답 — 약은 가족이 임의로 넣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지병과 복용 약을 알리면, 시설의 의료 절차에 따라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임의 반입이 안 되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 약물은 안전·보안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약은 반입 물품으로 직접 들이지 않고, 시설의 의료 체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지병·복용 약·알레르기를 빠짐없이 알립니다.
  • 약 이름과 복용법을 알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처방전·약 봉투 정보 등).
  • 시설 내 진료를 통해 처방·투약을 받고, 필요하면 외부 의료시설 진료가 검토됩니다.
  • 정신과 치료 등 지속 치료 중이었다면 그 사실도 반드시 알립니다.

가족이 할 일

  • 본인이 건강진단에서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복약·진료 정보를 미리 정리해 전달하세요.
  • 약을 몰래 넣으려 하지 말고, 필요한 치료는 기관의 의료 절차를 통해 요청하세요.
  • 치료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면 고충 상담·진료 신청 등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신입자 건강진단)·제36조(부상자 등 치료)·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약물은 임의 반입이 금지되며 시설의 의료 절차로 관리됩니다. 지속 치료가 필요하면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반드시 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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