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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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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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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 면회(접견)는 대체로 평일에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능 횟수는 수용자의 신분(미결/기결)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 미결수용자: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접견 가능(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수형자: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정해집니다(개방처우급은 1일 1회, 그 밖의 등급은 월 4~6회 수준).
- 시간: 1회 30분 이내가 일반적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변호인 접견: 일반 면회와 별개로, 횟수·시간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면회 준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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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전 예약제입니다. 기관의 인터넷 예약 등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화상 접견(스마트 접견) 운영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가족접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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