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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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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관련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 짧은 답 — 면회(접견)는 대체로 평일에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능 횟수는 수용자의 신분(미결/기결)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 미결수용자: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접견 가능(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수형자: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정해집니다(개방처우급은 1일 1회, 그 밖의 등급은 월 4~6회 수준).
  • 시간: 1회 30분 이내가 일반적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변호인 접견: 일반 면회와 별개로, 횟수·시간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면회 준비 (가족)

  • 대부분 사전 예약제입니다. 기관의 인터넷 예약 등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화상 접견(스마트 접견) 운영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가족접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접견)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접견 횟수·시간·예약 절차는 기관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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