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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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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어디 수용됐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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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관련

가족이 어디 수용됐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 짧은 답 — 대체로 가능합니다. 새로 수용되거나 이송되면 교정기관이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 수용 사실 통지 기다리기: 수용·이송 시 가족에게 기관 등이 통지됩니다.
  • 변호인에게 문의: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교정 당국 문의: 교정민원 콜센터(1363)나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수사·재판 진행 중이면 담당 검찰청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

  • 수용자 본인이 통지·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곧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인을 통한 확인을 권합니다.
  • 편지 등으로 마음을 전할 다른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해 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 기관을 확인하면,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 예약·영치금·물품 반입을 시작하세요.
  • 시설에 등록된 가족 연락처를 정확히 유지하면 통지가 원활합니다.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수용 사실·기관 확인은 본인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변호인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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