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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입소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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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수용 관련

입소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짧은 답 — 입소할 때 직접 가져가는 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침구·세면도구 등 기본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지급되며, 그 밖에 필요한 것은 입소 후 영치금으로 자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돈’이 아니라 정확한 건강 정보입니다.

챙겨야 할 것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
  • 건강 정보: 지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장애 등 —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알릴 수 있도록 정리
  • 안경 등 꼭 필요한 물품(반입 가능 여부는 기관 확인)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 / 가져가면 안 되는 것

  • 의류·침구·기본 세면도구 등은 시설에서 지급됩니다.
  • 휴대전화·전자기기, 현금 다량, 위험물, 주류·담배, 임의의 의약품 등은 반입 금지입니다(휴대금품은 보관 처리).

가족이 할 일

  • 수용 기관을 확인하고 영치금을 넣어 기본 생활을 돕습니다.
  • 반입 가능 물품을 확인해 필요한 것을 보냅니다(기관별 규정 상이).
  • 복용 약·지병 등 건강 정보를 본인이 알릴 수 있게 미리 정리해 전달합니다.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반입 가능 물품·자비구매 규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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