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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항소하면 수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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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재판 관련

항소하면 수용 안 되나요?

💬 짧은 답 — 항소하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형 집행(수용)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항소 = 석방’은 아닙니다.

자세히

  • 형 집행 측면: 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형 집행은 보류됩니다.
  • 신병(구속) 측면: 구속은 형 집행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항소하면 상소심에서도 법원이 구속 기간을 갱신해 구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불구속이었다면: 확정 전까지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7일

항소(상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형 가중이 두려워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상소 여부를 상의하세요. 7일은 매우 짧습니다.
  • 구속 중이라면, 보석·구속적부심 등 석방을 다툴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57조 이하(항소)·제358조(항소제기기간)·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상소 기간(7일)은 매우 짧습니다. 선고 직후 반드시 변호인과 상소 여부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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