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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형사 절차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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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1. 형사절차

형사절차 한눈에 보기 — 수사부터 수용까지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막막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재판 → 형 확정 → 형 집행(수용)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이 카테고리의 다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1전체 흐름 다섯 단계

1단계 · 수사 경찰·검찰이 혐의 확인 · 신분 = 피의자 2단계 · 기소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 · 신분 = 피고인 3단계 ·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 판단 (3심제) 4단계 · 형 확정 상소기간 7일 경과 등으로 판결 확정 5단계 · 형 집행 · 수용 검사 지휘로 수용 · 신분 = 수형자
형사절차 다섯 단계와 단계별 신분

1단계 · 수사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체포·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단계 · 기소

수사를 마친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비로소 ‘피고인’ 신분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약식기소)도 있습니다.

3단계 ·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지방법원)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1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4단계 · 형 확정

상소 기간(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비로소 ‘유죄’가 법적으로 결정됩니다.

5단계 · 형 집행 (수용)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었다면 확정과 동시에 기결수로 전환됩니다.

2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차이

수용 중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 에 구속되어 있는 분은 미결수용자, 형이 확정된 형을 사는 분은 기결수용자입니다.

미결수용자 (형 확정 전)

  • 무죄로 추정됩니다.
  • 재판을 준비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됩니다.
  • 변호인 접견·재판 출석이 중심입니다.

기결수용자 (형 확정 후)

  • 확정된 형을 집행받습니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 처우 등급에 따라 접견·작업이 정해집니다.
ℹ️이 차이는 접견·서신·생활 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4. 미결수용자’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3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의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대략의 기간메모
수사 단계 구속최장 30일가량경찰 10일 + 검찰 20일(연장 포함)
1심 재판보통 수개월구속 사건 1심 구속기간 최장 6개월
항소·상고각 심급 수개월심급마다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구속 기간의 자세한 계산은 ‘구속과 미결수용의 이해’, 형기 계산은 ‘5. 형량·형집행 이해 >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4가족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

1수사 단계 — 변호인 선임 · 면회·서신 · 유리한 자료 준비
2재판 단계 — 양형 자료(반성·합의·탄원) · 일정 확인 · 방청
3확정 이후 — 수용 기관 확인 · 접견·영치금·물품 반입
👪어느 단계에서든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인 확인현재 단계·다음 기일 파악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6. 법률지원 연계’에서 무료·저비용 창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아닙니다. 체포·구속은 수사·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일 뿐, 형의 집행이 아닙니다. 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아나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속 여부, 기소 여부, 재판 기일은 변호인이 사건 기록과 법원·검찰 통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scourt.go.kr)에서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죄로 추정된다는데 왜 구속되나요?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절차적 조치입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처벌이 아니며, 구속 중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 · 형사소송법 제195조 이하(수사)·제246조(국가소추주의)·제247조(기소편의주의)·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제460조(집행지휘) · 형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구속·보석·양형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고, 수용·면회·영치 관련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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