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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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출소증명서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거나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없고, 방문 접수는 평일 08:00~17:00입니다.
- 수용자 본인이 아닌 민원인이 신청하면 수용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므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포털에서 발급이 제한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 관공서가 필요한 경우는 서면(공문)으로 발급을 요청하고, 출소증명서를 위임하려면 「출소 증명서 신청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합니다.
- 수용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용인이 발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집행법 시행령 제1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