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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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반입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의 「반입도서 관리」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 도서를 우송·차입하려면 형집행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인 등록이 된 민원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지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거실에서 지닐 수 있는 도서는 30권 이내입니다.
-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서는 제한될 수 있고, 반입 가능한 품목·수량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책은 가족이 보내는 방법 외에 시설 비치 도서 대여, 본인의 자비구매(보관금 차감)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보내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확인하면 반송·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