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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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민원에서 가상계좌 확인과 보관금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이용: 회원가입·본인 실명확인 후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를 먼저 등록합니다. 수용자 이름, 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수용 기관이 필요합니다.
- 잔액 조회는 수용자가 「보관금 잔액정보제공동의서」로 지정한 민원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돈 넣는 방법: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인터넷뱅킹·ATM), 온라인민원 송금, 일부 기관의 무인 수납기, 민원실 방문·우편환.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음식물 구매는 1일 2만 원까지입니다. 온라인 입금은 입금 제한시간(16:00~18:00)이 있습니다.
- 한도를 넘으면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니 입금 전에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