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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순서 한 줄 요약 — 먼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고, 그다음 인력사무소·앱·워크넷으로 일자리를 찾으세요. 현장에서는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 퇴직공제금을 챙깁니다.
① 시작 전 1순위: 기초안전보건교육 (필수)
-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전국 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수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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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자리 찾는 법
- 동네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등록: 새벽에 현장 배정
- 건설일자리 앱(스마트폰)으로 직접 구인 확인
- 고용센터·워크넷(고용24)에서도 건설직 채용 확인
③ 꼭 챙길 권리: 전자카드와 퇴직공제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하나로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을 기록하세요.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 신분증 필요)
- 일한 날수가 쌓이면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어, 나중에 목돈(퇴직공제금)으로 받습니다. (252일 이상 적립 후 퇴직·60세 등)
📞 확인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④ 단가를 올리려면: 기능 배우기
- 형틀목공·철근·타일·도배 등 기능공이 되면 일당이 크게 오릅니다.
- 건설기능학교·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으로 거의 무료에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기초안전보건교육 먼저, 그다음 현장입니다. 안전이 곧 생명이고 일자리입니다.
-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퇴직공제금을 빠짐없이 받습니다.
- 기능을 배우면 일당이 오르니, 일하면서 훈련을 병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