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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일자리와 직업훈련

바로 일할 수 있는 건설일용직 시작하기

🦺 시작 순서 한 줄 요약 — 먼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고, 그다음 인력사무소·앱·워크넷으로 일자리를 찾으세요. 현장에서는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 퇴직공제금을 챙깁니다.
① 기초안전교육(4h) ② 일자리 찾기 ③ 전자카드·퇴직공제 ④ 기능 배워 단가 ↑

시작 전 1순위: 기초안전보건교육 (필수)

  •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전국 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수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바로 신청하기

방법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cobedu.kosha.or.kr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검색·예약하세요.

일자리 찾는 법

  • 동네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등록: 새벽에 현장 배정
  • 건설일자리 앱(스마트폰)으로 직접 구인 확인
  • 고용센터·워크넷(고용24)에서도 건설직 채용 확인

꼭 챙길 권리: 전자카드와 퇴직공제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하나로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을 기록하세요.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 신분증 필요)
  • 일한 날수가 쌓이면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어, 나중에 목돈(퇴직공제금)으로 받습니다. (252일 이상 적립 후 퇴직·60세 등)

📞 확인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www.cw.or.kr
전화
1666-1133

단가를 올리려면: 기능 배우기

  • 형틀목공·철근·타일·도배 등 기능공이 되면 일당이 크게 오릅니다.
  • 건설기능학교·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으로 거의 무료에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cobedu.kosha.or.kr
일자리
인력사무소, 건설일자리 앱, 워크넷 work24.go.kr
권리 보호
건설근로자공제회 www.cw.or.kr · 1666-1133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1350

꼭 기억하세요

  • 기초안전보건교육 먼저, 그다음 현장입니다. 안전이 곧 생명이고 일자리입니다.
  •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퇴직공제금을 빠짐없이 받습니다.
  • 기능을 배우면 일당이 오르니, 일하면서 훈련을 병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보조(잡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면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퇴직공제는 꼭 해야 하나요?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일한 날수가 쌓여 나중에 퇴직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청은 현장·공제회(1666-1133)에서 안내합니다.
일당을 못 받았어요.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퇴직공제·전자카드)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bedu.kosha.or.kr · cw.or.kr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33 · 고용노동부 1350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이수·일자리·공제 관련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33),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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