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다시 마음 잇기, 자녀 관계·면접교섭
부모가 수용된 동안 아이는 큰 혼란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출소 후 서먹하거나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어도 시간과 노력으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면접교섭 지원을 안내합니다.
문의처 · 바로 연결 — 부모·자녀 프로그램과 면접교섭 지원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출소자 가족 프로그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로 상담하세요.
- 제공 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가족센터 · 양육비이행관리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건강가정기본법
- 최종 확인일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