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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급하다면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급한 병원비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하세요. 밀린 보험료가 있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건강보험 자격 회복
- 수용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지만, 출소하면 자격이 회복되어 일반 병원에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밀린 보험료가 있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병원비가 부담될 때
-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자기 아픈데 감당이 어려우면 1회 최대 300만원(전화 129). 입원·수술은 퇴원 전 신청이 원칙.
- 응급의료비 대지급: 응급치료비가 없으면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분할 상환(응급실에 신청).
- 법무보호복지공단 의료비: 출소자 의료비 지원(1670-7004)
- 의료급여: 소득이 낮으면 진료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생계와 복지 안전망 > 의료급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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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 예정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수술·퇴원 전에 129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평소 건강 챙기기 (무료·저렴)
-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은 무료 또는 저렴(1577-1000에서 확인)
-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금연, 구강·결핵·감염병 검사 등 저렴하게
- 무료진료소: 종교·민간 의료봉사단체 운영(주민센터·복지관 문의)
📞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아프면 참지 말고, 출소 후 건강보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회복되면 보험 진료 가능).
- 큰 병원비가 예상되면 수술·퇴원 전에 129로 긴급 의료지원을 먼저 상담하세요.
- 소득이 적다면 의료급여로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했는데 바로 보험이 되나요?
출소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회복됩니다. 처리 상태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밀린 보험료가 있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긴급복지 의료지원(129)을 수술·퇴원 전에 신청하세요. 응급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도 가능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데 소득이 거의 없어요.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