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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행정 도움

벌금을 못 낼 때, 분할납부·사회봉사로 해결하기

📞 지금 막막하다면 — 벌금을 부과한 관할 검찰청 또는 검찰 민원 1301로 먼저 상담하세요.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곧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벌금, 한 번에 못 낼 때 ① 분할납부·연기 검찰청(집행과)에 신청 ② 사회봉사 대체 500만원 이하·30일 이내 신청 법원 허가 → 보호관찰소 이행 ③ 신청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1일 단위 환산)

① 분할납부·납부연기

  • 경제적 사정으로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내기(분할납부)납부 미루기(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벌금을 부과한 검찰청(집행과)

📞 바로 신청하기

방법
관할 검찰청 방문·문의, 검찰 민원 1301

② 사회봉사로 대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노역 대신 봉사).
  • 신청 기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 법원이 허가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사회봉사를 하고 벌금을 면합니다.

📞 바로 신청하기

절차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 → 법원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

③ 노역장 유치란 (안 내면)

⚠️
  • 벌금을 끝내 못 내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대신합니다(1일 단위 환산).
  • 이를 피하려면 미리 분할납부·사회봉사·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 연락처 정리

분할·연기·사회봉사
관할 검찰청, 검찰 민원 1301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출소자 연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꼭 기억하세요

  • 벌금은 피하면 노역으로 이어집니다. 납부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검찰에 상담하세요.
  •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니 30일 안에 신청하세요.
  • 형편을 증빙(소득·재산 자료)하면 분할·연기가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을 증빙하세요.
돈이 정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그 이상은 분할납부·연기를 상담하세요.
사회봉사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 허가 후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사회봉사를 수행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검찰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제70조(벌금·노역장 유치)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검찰 민원 130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요건·기한은 개인 상황과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벌금을 부과한 관할 검찰청 또는 검찰 민원(130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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