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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여성, 한 부모, 조손 가정 특화 지원

배우자가 수감되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상담하고 싶다면보건복지상담 129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배우자 수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민센터·129·1577-9337 신청 복지로·주민센터 방문 소득·자격 판정 중위소득 기준 확인 증명서·급여 양육비·감면 혜택

① 배우자가 수감 중이어도 한부모가족이 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 또는 '부'를 넓게 인정합니다. 그중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수감으로 혼자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를 키운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사별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배우자 수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②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종 요금 감면·우대의 '열쇠'가 되는 서류(아래 설명)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만 18세 미만)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미혼 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 자녀 등에 월 10만원 추가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에게 연 10만원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 특별 양육비 0~1세 월 40만원 / 2세 이상 월 37만원, 검정고시·자립 지원 추가

③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2026년)

지원 구분소득 기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준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받습니다.

④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중요한 이유

증명서 한 장으로 다양한 감면·우대를 받습니다.

  • 전기·도시가스·통신비 감면, 과태료 경감
  •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대(2-4 참고)
  • 공공임대(LH 등) 입주 가점(2-3 참고), 각종 공공요금 할인
💡 복지급여 대상이 아니어도(소득 기준 초과) 증명서는 발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⑤ 바로 신청하기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문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한부모가족' 검색 후 신청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복지 담당
전화
보건복지상담 129, 가족센터 1577-9337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수감(복역) 사실 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⑥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당장의 생계 → 1-1 긴급복지, 1-4 기초생활보장연계
  • 주거 우대 → 2-2 주거급여, 2-3 LH 공공임대 연계
  • 아이 돌봄·교육 → 2-4 아동돌봄지원, 3번 자녀·아동청소년지원
  • 취업·자립 → 7-4 보호자 취업·구직 지원

꼭 기억하세요

  • 이혼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배우자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못 받으면 한부모가족입니다.
  • 증명서부터 발급받으세요. 복지급여가 안 되더라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8세(취학 시 22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 신청 사실과 가족의 수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곧 출소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장기복역'은 일정 기간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봅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판정받으세요. 안 되면 긴급복지로 연결됩니다.
친정·시댁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입니다(9-3 참고). 추가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복지급여(양육비)는 어려워도,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요금 감면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전혀 없습니다. 가족 지원과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복지로 · 가족센터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제5조·제12조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가족센터 1577-9337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가족센터(1577-9337)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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