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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접견, 면회 지원

면회(접견), 이렇게 준비하세요

📞 온라인 예약을 권합니다 — 접견은 예약하고 가면 대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minwon.moj.go.kr에서 예약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문의하세요.

면회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일반접견: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면회
  • 화상접견: 가까운 다른 교정기관을 방문해 화면으로 만남(멀리 있을 때)
  • 스마트접견: 집에서 PC·스마트폰 앱으로 만남(자세한 내용은 5-2 참고)

일반접견 절차 (4단계)

1. 예약 온라인·현장 접수 2. 방문·접수 민원실 신분 확인 3. 대기 예약 시 대기 짧음 4. 접견 접견실에서 대화
  1. 예약: 교정본부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5-3 접견예약하기 참고)
  2. 방문·접수: 예약 시간에 교정시설 민원실에서 신분 확인
  3. 대기: 순서를 기다림(예약하면 대기가 짧습니다)
  4. 접견: 차단막(아크릴)이 있는 접견실에서 대화

얼마나, 몇 번 만날 수 있나요

구분면회 횟수
미결수용자 (재판 중)원칙적으로 하루 1회
수형자 (형 확정)4회가 기본이며, 경비처우급(개방·완화·일반·중경비)에 따라 횟수가 달라집니다.
  • 시간: 보통 회당 10분 내외
  • 인원: 한 번에 최대 3명까지 함께 가능(어린 자녀 포함은 시설에 확인)

꼭 챙겨야 할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필수
  • 만나려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모르면 예약·접수 시 확인)
  • 어린 자녀와 함께 간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반입·주의 사항

⚠️
  • 휴대폰·카메라는 보관함에 맡깁니다(접견실 반입 불가).
  • 음식물·물품은 직접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물품은 별도 절차로 넣습니다(5-4 참고).
  • 접견 내용은 녹음·기록될 수 있고, 미결수용자는 사건 관련 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 가는 분을 위한 팁

💡
  • 시설 위치·민원실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주말·공휴일 운영은 시설마다 다름).
  • 예약하고 가면 대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 아이와 함께라면 세움의 동행면회 지원을 받으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 02-6929-0936

바로 예약·문의하기

📞 접견 예약·문의

온라인 예약
법무부 교정본부 minwon.moj.go.kr (5-3 접견예약하기 참고)
전화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
시설 정보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꼭 기억하세요

  • 예약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시간을 아낍니다.
  • 음식·물품은 면회 자리에서 전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영치물 절차를 따르세요(5-4).
  • 아이와 함께라면 동행 지원을 활용하세요.
  • 면회는 가족과 수용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주 찾아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을 권합니다.
아이도 면회할 수 있나요?
네. 가족으로서 함께 면회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 동반은 시설에 미리 확인하고, 세움 동행면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길게는 안 되나요?
처우급·시설에 따라 장소변경접견(가족접견) 등 더 편안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문의하세요(4-3 가족 프로그램 참고).
음식을 사다 줄 수 있나요?
면회 자리에서 직접 전달은 안 됩니다. 영치금을 넣어 자비구매를 하거나, 허용된 물품을 영치 절차로 넣습니다(5-4).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 세움(수용자 가족 지원)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접견)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minwon.moj.go.kr ·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세움 02-6929-093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면회 횟수·시간·절차는 수용 구분(미결·수형)과 경비처우급,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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