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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법률, 행정 지원

이혼·친권·양육비, 혼자 결정하기 전에

📞 결정 전에 먼저 상담부터 — 이혼·친권·양육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연락하세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이혼 절차 협의 / 재판이혼 아이 문제 친권·양육권·양육비 양육비 못 받을 때 이행관리원·선지급 법률 상담 무료 가사 상담
  • 이혼 절차 → 협의이혼 / 재판이혼 안내
  • 아이 문제 → 친권·양육권 결정, 양육비 산정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 법률 상담 → 무료 가사 상담

1이혼 절차 이해하기

  • 협의이혼: 양쪽이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양육 협의 필요)
  • 재판이혼: 합의가 안 되거나 한쪽이 거부할 때 법원 판단으로. 배우자 수감 등도 사안에 따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결정 전 무료 법률상담(132, 1644-7077)으로 내 상황을 점검하세요.

2친권·양육권과 양육비

  • 친권·양육권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양육비는 함께 키우지 않는 부모도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금액은 자녀 수·소득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양육비를 못 받을 때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담·협의·소송·추심까지 단계별로 도와줍니다(무료).
  • 양육비 선지급제: 일정 요건(3회 이상 미지급,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등)이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4바로 신청하기

📞 상담·신청 연락처

법률상담
이혼·친권·양육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양육비
양육비 이행·선지급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childsupport.or.kr)
가족상담
감정 정리 — 가족센터 1577-9337
준비물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있으면) 양육비 관련 서류

꼭 기억하세요

  • 서두르지 말고 먼저 무료 상담(132·1644-7077)을 받으세요. 이혼하지 않고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9-1).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못 받고 있다면 1644-6621에 꼭 연락하세요.
  • 친권·양육권의 기준은 언제나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수감 중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132·1644-7077에서 상담하세요.
이혼해야만 한부모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못 받으면 이혼하지 않아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9-1).
상대가 양육비를 안 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추심·소송을 돕고, 요건이 되면 국가가 월 20만원을 먼저 줍니다.
아이가 어느 쪽에서 살지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 합의가 우선이고, 안 되면 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합니다. 상담으로 준비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 법령
민법 ·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hildsupport.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절차·요건·지원 금액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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